일사부재리 원칙 #이중위험금지 원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사부재리 원칙: 법적 의미와 현대적 적용 1. '일사부재리 원칙'의 정의와 기원일사부재리 원칙(一事不再理, 라틴어: ne bis in idem)은 형사소송에서 동일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하거나 재판하지 않는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한 번 확정된 판결에 대해 동일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사사법 절차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법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서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에서의 일사부재리 원칙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