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가족생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주요 판례 분석: 인격권과 혼인 및 가족생활 기본권 관련 판례 (2013헌마623)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과 헌재의 판단 논리를 중심으로, 인격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 기본권이 어떻게 해석되고 보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1) 사건 배경 청구인은 2005년 혼인 후 2011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배우자와 동거하며 딸을 출산했으나,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딸의 출생신고가 전남편의 성(姓)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친생부인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2) 심판대상민법 제844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