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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2024년 헌재 판례: 유류분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2020헌가4)

1. 사건의 배경: 유류분제도의 정의와 문제 제기

20244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와 관련하여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에게 일정 비율을 보장하며, 가족 간의 연대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당사자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47건에 달하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으며,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의 합리성 여부: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의 문제점: 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상식에 반하지 않는가?
  • 기여분 준용 부재로 인한 불합리성: 상속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고려받지 못하는 현행 법 체계는 적절한가?

2. 유류분제도의 헌법적 쟁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민법 제1112, 1113, 1114, 1115, 1116, 1118조를 심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조항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와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3, 그리고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였습니다.

 

(1)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의 문제점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또한 다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현행 민법은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이나 범죄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그들에게 유류분이 보장되며, 이는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지적했습니다. 유류분상실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기여분 준용 부재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추가적인 상속 지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지 않으며, 이는 상속인의 기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유류분상실사유와 기여분 준용 부재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1)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 조항(민법 제1112조 제4)의 단순 위헌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 유류분상실사유 부재와 기여분 준용 부재(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의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았으나, 관련 조항을 즉각 폐지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51231일까지 잠정 적용하며, 입법 개선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유류분제도의 헌법적, 사회적 의의

 

유류분제도는 가족 간 연대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전통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제도가 현대 사회의 변화와 국민의 법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거나,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현행 유류분 계산 방식은 상속인의 정당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류분제도가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현대적 가치에 맞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앞으로의 입법적 개선을 통해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속인의 권리를 보다 공평하게 조율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